법률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제출후 답변서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였고 답변서를 따로제출해야하나요? 상대방쪽 채무금액은 맞고인정하나 당장 한번에 변제할수없어서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면 답변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어렵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 별도로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은 법원 양식을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전자 소송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그 내용을 인정한다면 변재기의 유예를 구하고자 조정이나 화해를 구하는 부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답변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별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면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왜 반박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