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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140
금쪽같은도롱이14023.01.13

전자민사 소송 들어왔는데 대응 방법이궁금합니다?

2019년에 은행거래실적을 올리면

대환대출이 가능할거라는 말에

본인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찾아서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고하여 계좌이체 후에 현금으로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과 연관이

되었다고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어조사받고 다시한번 경찰소환 조사뒤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받았읍니다.

3년이지난 지금본인계좌로돈을송금

하신분이 부당 이득금으로 전자민사

소송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은 받지 못했고 금일 은행에서

계좌에 대한거래내역을 법원에

보냈다고 우편물이 와서 사건검색을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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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에 따라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고 부당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 하는 답변서를 소장을 받으신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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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봐야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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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여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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