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 직원 등에 대한 원천센 신고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기타 매출 매입, 비용 등에 대한 경비 지출 등에대한 장부 처리 등 다양
하고 복잡한 세무 처리를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난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장부 기장 및 각종 신고 대행 등에 대하여 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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