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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세
만보세23.05.01

뉴스를 보니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에 간호조무사가 파업을 할려는 이유가 뭐죠?

자세히는 보질 않았지만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과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이 간호법 아닌가요?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왜 파업을 할려는거죠?

의사에게 불리한 법일텐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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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시험과 자격 요건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나, 의료 현장 일선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아무래도 간호조무사들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별도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그리 달가운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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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동일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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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여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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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의사, 간호조무사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타 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에 한정하지않고 지역사회로 확대시켜서 그밖의 유사 업역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연합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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