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하여 이익규정을 두고 있는바, 간호조무사가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찬성하기 어렵고,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