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심각한꿩96
심각한꿩9623.12.25

외국인근로자 채용상한비율이 없나요?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한 비율이 없습니까?

현재 조선업에서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물밀려들어오듯 계속 들어와 이제는 여기가 한국 기업인지 다국적 기업인지 구분이 안될정도입니다.

결국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업만 살리자는거죠.

대책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쿼터는 산업별, 사업장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법에 관한 질문을 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E-7) 고용비율은 내국인 숫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채용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 한도가 30%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된 내국인이 몇명인가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가 결정되며, 결정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 고용인원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 상한비율이 있는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f2, f4, f5, f6 등의 경우 별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허가를 받아 채용해야 하는 e9, h2비자의 경우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국민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채용이 안되니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내국인 보호노력을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