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위험한 일이나
식당이나 미화하는 분들께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일정 부분이
기준인 것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