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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저시급 지급 의무가없나요?

우리나라의 위험한 일이나

식당이나 미화하는 분들께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일정 부분이

기준인 것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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