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위험한 일이나
식당이나 미화하는 분들께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일정 부분이
기준인 것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적용받고 연장근로 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 등 모두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추방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미지급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청 등에 진정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