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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0

외국인 노동자에겐 최저시급 지급 의무가없나요?

우리나라의 위험한 일이나

식당이나 미화하는 분들께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최저시급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일정 부분이

기준인 것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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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19.04.21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적용받고 연장근로 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 등 모두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추방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미지급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청 등에 진정등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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