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국적이 중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질병관련으로 한번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2. 두번째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국에서 주택취득으로 인해서 지급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능한건지, 다른 사유로 2번이상 정산 지급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