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국적이 중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질병관련으로 한번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2. 두번째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국에서 주택취득으로 인해서 지급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능한건지, 다른 사유로 2번이상 정산 지급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2번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주거목적에 한해,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을 사유로한 중간정산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국주택
외국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기 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이 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시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구입 및 주택의 전세금 등을 부담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거생활의 목적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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