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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직을 하여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사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중인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2년치 혹은 1년치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부탁하려고하는데 이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그리고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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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상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을 등기하신 후 1개월 이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6가지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 어긋나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정산해 주더라도 향후 세무 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해당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3.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짜 기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날짜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이사'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마련과 직결되어야 하며, '대출 상환'은 위의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이사' 또는 '대출 상환'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