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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종다리166
훤칠한종다리16622.11.30

시급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간,야간에 일하시는 시급제 근로자를 구했습니다 이분들종 야간에 일하시는 시급근로자분들께 시급외 야근수당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야근수당외 추가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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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부터 06:00까지)에 근로한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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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든 월급제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휴일근로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각종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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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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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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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자 근로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의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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