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