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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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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방호수가 전입신고한 방이랑 주소지가 다를때

전 몇년전 현재주소지건물의 101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집주인의 허락하에 같은건물의 203호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엔 101호로되어있다는겁니다

제가 임대보증금 300만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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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의 주소지가 달라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주장하기 어려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는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명확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