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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쾌활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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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성립조건이될지?

현재 전세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다세대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안내문을 받은상태입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조건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301-1호에 실거주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301-1호라는 호수는 기제되있지 않고 301호만 존재합니다.

301호를 불법으로 방을 리모델링해서 쪼개서 2개로 만든 호수가 301호와 301-1호 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대로가다간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301호(301호안의 301호-1호에서 점유) 라는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301호로 하면 최우선변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강제경매개시 안내문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불법으로 쪼개서 2개로 만든 경우, 해당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