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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웃음많은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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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횡단보도 블럭이 파손되어 있거나 미끄러운 상태에서 보행 중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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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도블럭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접수하면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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