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고입증자료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함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