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대체자를 구할 수 없어 계속 휴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구인이라서 문의 조차 없다고 하시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인하시고 저는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하겠다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의한다는 녹취록을 남겨놓는다면 육아휴직이 아닌 자진 퇴사 처리 되는걸 막을 수 있나요?
진정신고 답인걸 알고있으나 이 바닥이 좁아서 새로운 곳에 취업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되어있기에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더라도 선생님을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인이 되지 않는 사정은 회사에 있는 것이지 해당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대체인력은 질문자님이 복귀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회사의 인력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그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근무후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인하시고 저는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하겠다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그건 회사의 마음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육아휴직후 퇴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할때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직을 근로자로 채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경우 복직이 원칙이나 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대체자를 구할 수 없어 계속 휴직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구인이라서 문의 조차 없다고 하시는데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구인하시고 저는 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하겠다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의한다는 녹취록을 남겨놓는다면 육아휴직이 아닌 자진 퇴사 처리 되는걸 막을 수 있나요?
진정신고 답인걸 알고있으나 이 바닥이 좁아서 새로운 곳에 취업이 힘들어 질 수도 있어서 그래요
☞ 육아휴직 대체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퇴사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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