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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박각시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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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요양센터에서 해외여행금지 조항 작성을 요구할때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개인 여가활동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을 작성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외여행금지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