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조항 작성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요양센터에서 해외여행금지 조항 작성을 요구할때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개인 여가활동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외여행 금지 조항을 작성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외여행금지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