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사형이 가능한 나라인지요? 아니면 무기징역과 같이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있는건지요? 집행이 가능하다면 왜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상 사형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외교적인 이유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으니, 사실상 무기징역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선고는 가능하나 사실상 집행을 하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무기징역과 달리 사기의 경우 전혀 감형의 사유가 없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