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은 선고를 해도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가석방 같은 것도 없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형이 집행될때까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형수도 사실상 무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사형수의 경우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고,
사면으로 감형이 되어 무기수가 되더라도
실무상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선고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볼 수 있고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가석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20년 복역 후 가석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