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 있을때 아이가 부딪히면 어찌되나요?
제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아이 픽업위한 차량들이 정차를 많이 하게되는데요 이런 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이 달려가다 부딛히면 어떻게 처리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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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따라서 정차를 한 차량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가만히 서 있는 차량에 아이들이 부딪혀 다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없애려고
어린이 보호 구역은 승하차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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