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쪽에 입사한 사원에게 하우징을 지원해주고
월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 구성항목에 공제내역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내역은 빼고 그냥 공제 동의만 따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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