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쪽에 입사한 사원에게 하우징을 지원해주고
월세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임금 구성항목에 공제내역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내역은 빼고 그냥 공제 동의만 따로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동의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명세서 상에 공제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세공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을 하고 공제내역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공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임금 공제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은 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