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자녀가 계약자고 부모는 아들과함께 거주시

우리 내외와 아들은 함께 무상거주 하고 있고 출가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데 계약자이고 월세도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경우는 환급 가능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질문인 지 질문 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 등이 딸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딸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 주택임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따님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따님에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상 따님이 번 돈으로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부모님으로부터 이체 받아 납부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환급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딸이 계약자이고 등본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딸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8천만원 이하 급여일 경우에 딸의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