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아버지가 임차자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해당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세무적인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 부양의무가 있고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지급하고
아버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주택을 아버지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이버지가 지급한
상태이고,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나우 아들이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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