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빨간동고비87
빨간동고비87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아버지가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후 아들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 전세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