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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동고비87
빨간동고비8723.04.14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할 경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아버지가 임대인과 전세계약한 후 아들이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할 경우 전세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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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계약한 곳을 살게되면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통상 시가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 많이 못미치는 시가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자녀에게 이체하거나 귀속이 되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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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아버지가 임차자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해당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세무적인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 부양의무가 있고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지급하고

    아버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주택을 아버지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이버지가 지급한

    상태이고,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나우 아들이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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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아버지가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의 소유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케이스에 문제되는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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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아버지가 도로 가져가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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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금전거래 없이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간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유상거래로 진행한다고 해도 증여로 의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상환계획이나 이자입금내역, 차용증 작성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집근처 세무사님의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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