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해야하나,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사당시부터 찍어놓은 사진은 목적물 인도 전에 하자가 이미 발생해있음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질문자는 절대로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