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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자기주식은 소각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의제배당하는 것인지 2년 이내에 소각한 것만 의제배당을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어떤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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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후 2년 이내에 소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각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소각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소각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주주들이 소각된 주식에 대한 이익을 배당 형태로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소각된 이익에 한해서만 의제배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모두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소각 시점과 이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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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 이익은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2년이내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며, 2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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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소각 이익이 의제배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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