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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청가뢰29121.11.0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전자소송 제출?

안녕하세요.

회사가 잘나가던 시절 조금더 키워보겠다는 의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을 하게되는데

저는 회사 직원으로써 잘될거라 생각되었기에 함께 보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시다 시피 잘 되지않아 ^^;;; 부득이하게 보증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지방법원에서 마지막 서류가 도착한듯 싶은데

내용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위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심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짜피 제가 보증 사인을 한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금액이 좀 크다보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은행은 모두 압류되어있고 입출금또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출을 하라는 다른 용지가 있어 어떤것을 전자제출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이 변제할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

재산목록은 법원에 가서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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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대하여 반박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제출을 할지 방문제출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처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사장님이 변제할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나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대 채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대 채무로 보이면 원 주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련 없이 본인에게도 변제 책임이 있는 것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