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큰일을 해보고자 보증보험을 통해서
자금 마련후 일을 진행 했었으나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
젊은 패기에 같이 보증보험에 보증을 스게 되었는데..
금액이 좀 되네요. 혹시 보증보험쪽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당시 대출도 좀 썼었는데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보증보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금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 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생이나 더 나은 조건 즉 파산 보다 더 적절한 대응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정분)
보증보험 채무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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