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8월경채무6.000만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서 개인회생신청후법원으로부터3차례기각되었습니다, 첨부터 개인회생신청후 신용회복을 목적으로하고 일을추진하자고해서저는 제능력이 부족하기에 연수를길게 하는방향으로하기로결정하고원하는 모든서류는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던중 원래 지병이있었기에 일을 더이상 할수가없어 22년5월퇴사하게되었습니다.독촉장과 문자가계속와서 각 금융사마다 개회번호도가르켜주며어느정도 안정은 되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쪽에서 지역에서신용회복 관리하는곳을 가르켜주면서 신청 날짜를 잡으라기에 6월3일에 신청해뒀습니다. 제가현재 아무재산도 없고,직장도 없는상태고 요양원에 계시는 시모도 수시로 볌원에모시고 다닙니다.말기치매이다보니 여러가지합병증으로병원에직접 진료하러다니는상태입니다. 너무힘이듭니다.이럴땐파산신청하는게 가능한지 변호사 사무실수임료만는36만씩 꼬박꼬박잘내고 있는데속시원하게 해결책을 이야기하지않고 카톡으로 전송 답을 주고받고있습니다.36씩8번을 내라고해서 없는돈 쪼개가며불입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담달이 마지막8회차가 됩니다. 몇일후 신용회복제단에출석하게되면 수집한 서류를 팩스로 보낸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혹 남편의 수입을 따져서 파산이 불가한지 남편은 회사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지않고 당분간 어머니 병원왕래때문에 회사소속이 신고되어있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수령합니다. 속시원한 해답 부탁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가능 여부는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가까운 전문법인에 방문하시어 파산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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