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횡단시 벗어나면 횡단보도사고로 처리 안되나요?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많은 사람들은 횡단보도 안쪽으로 걸어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건너 가던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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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건너 가던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가요?
: 횡단보도사고는 횡단보도내에 서 횡단중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내 보행자 보호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사고(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횡단 보도 내에서 사고난 것만 형사 처벌이 됩니다.
조금 벗어난 경우 형사적으로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민사적으로도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하다가 사고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내 사고만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경우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되며 횡단인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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