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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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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서 걷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안쪽을 걷지 않고 미세하게 약간 떨어진(약 30cm정도) 곳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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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안쪽을 걷지 않고 미세하게 약간 떨어진(약 30cm정도) 곳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나요?

      :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보행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약간 벗어난 경우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횡단 보도 내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나 여전히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크고 횡단하는

      사람이 횡단 보도를 벗어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아닌 근접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되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10-30% 정도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