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안쪽을 걷지 않고 미세하게 약간 떨어진(약 30cm정도) 곳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안쪽을 걷지 않고 미세하게 약간 떨어진(약 30cm정도) 곳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나요?
: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보행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약간 벗어난 경우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횡단 보도 내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나 여전히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크고 횡단하는
사람이 횡단 보도를 벗어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아닌 근접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되어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10-30% 정도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