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가 있을 시 위반사항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때 진행해도
위반이 아닌지 또는 횡단보도 바로 전에 정지선이 있고 없고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다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횡단 보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나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단,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때 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인과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의 경우 차량진행 전방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하며 사람이 없을 때 일시정지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꺼라 생각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벌점10점과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데요.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위반이므로,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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