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데요.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위반이므로,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