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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제비243
용감한제비24323.12.27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오프 대체 법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요일 근무를 필수로 강요 하면서 평일 하루 오프로 퉁치자는데 짧은 제 지식으로는 주말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중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고요. 평일은 중간 1시간 휴게시간 7시간 근무입니다 퉁 치는게 맞나요? 이렇게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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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5시간*1.5=7.5시간분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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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휴일의 근로시간이 평일보다 짧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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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휴일대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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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2. 다만 보상휴가는 1:1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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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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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 부여하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일월화수목으로 정하고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일요일에 1.5배 등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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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 주휴일(일요일)을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도 평일 근로가 근로시간이 더 많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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