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요일 근무를 필수로 강요 하면서 평일 하루 오프로 퉁치자는데 짧은 제 지식으로는 주말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중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고요. 평일은 중간 1시간 휴게시간 7시간 근무입니다 퉁 치는게 맞나요? 이렇게 근무한다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5시간*1.5=7.5시간분의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