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궁그미
궁그미22.09.20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한 곳에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지만 조건이 좋지 않아서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격하면 거기서 끝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에는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하오며,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 및 이에 대한 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한 곳에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지만 조건이 좋지 않아서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격하면 거기서 끝인건가요?

    실제 면접등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중 회사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조건과

    맞지 않다면 입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