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사 처리에 불만 보험접수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를 상대방이 보험사 처리에 불만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보험처리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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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치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 회사는10일 이내에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사고 처리가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나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보험처리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 보험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는
개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 결과를 가지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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