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를 상대방이 보험사 처리에 불만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보험처리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치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 회사는10일 이내에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사고 처리가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나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후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청구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보험처리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가요?
: 보험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측에서는
개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 결과를 가지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