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합의 거절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10:0 피해자 과실 비율의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만을 요구하는 가해자측 담당 보험사의 태도/언행이 불쾌하여,
끝까지 합의를 거절할 경우
① 교통사고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지?
( 금전적 손실에서 보험금 인상은 답변 제외 요망 )
② 가해자측 담당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③ 교통사고 피해자는 완치가 될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 합의의사 전혀 없음/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태 치료가 장기화 될듯 )
참고 : 교통사고 발생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외상(外傷)없는 상태로
이틀간 병원입원후 퇴원하여 허리 통증으로 통원치료 중인 상태
위 질문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교통사고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지?
: 별도로 없습니다.
② 가해자측 담당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한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③ 교통사고 피해자는 완치가 될때까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 네 통원치료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하지 않거나 미룬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경우도 합의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 미결건으로 두고 지켜보게 됩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 처리로 종결되기 때문에 접수한 이후에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2. 그냥 치료 받으라고 하고 미결로 남겨둡니다.
경미한 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공제 조합 같은 경우 채무 부 존재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3.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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