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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리88
소중한개리8821.03.25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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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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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입 비조정지역 1채 구입, 2018년 분양 받은후 2020년 3월 등기 완료(현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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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 시점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가요?(1억원 차익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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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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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이 어디에 소재했느냐, 공시가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해주지 않으셨으니 중과대상으로 가정하여 양도세 계산시, 양도 차익 1억원 기준 6월 1일 이전 양도시 31,872,500원[일반+10%가산] 6월 1일 이후 양도시 64,350,0000원[단기]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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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광역시/세종시 외의 기타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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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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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2015년 구입 비조정지역 1채 구입, 2018년 분양 받은후 2020년 3월 등기 완료(현 조정지역)

    만약 현 시점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가요?(1억원 차익 발생시)

    비조정지역1채가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에 포함되는 주택수에 합산되는지 안되지는에따라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또한 6월1일부터는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1년이상 2년미만 상태에서 매각하시는것이라면 양도차익1억일떄 6000만원 양도세가예상되며

    2년이상 보유시 기존 주택이 중과주택에 합산되지 않으면 누진세율 35%구간으로 2000만원정도의 양도세가

    중과주택합산이면 55%구간으로 4000만원정도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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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그 비용 중 실제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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