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중입니다.
2015년 구입 비조정지역 1채 구입, 2018년 분양 받은후 2020년 3월 등기 완료(현 조정지역)
만약 현 시점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가요?(1억원 차익 발생시)
비조정지역1채가 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에 포함되는 주택수에 합산되는지 안되지는에따라 납부세액이 다릅니다.
또한 6월1일부터는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1년이상 2년미만 상태에서 매각하시는것이라면 양도차익1억일떄 6000만원 양도세가예상되며
2년이상 보유시 기존 주택이 중과주택에 합산되지 않으면 누진세율 35%구간으로 2000만원정도의 양도세가
중과주택합산이면 55%구간으로 4000만원정도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