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는 3개월의 시용기간 후, 정규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의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재 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종료일의 익일부터 자동해지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주지시킬 경우
시용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