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는 3개월의 시용기간 후, 정규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의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재 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종료일의 익일부터 자동해지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주지시킬 경우
시용기간 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따라서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하고, 근로계약의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시용근로자라고 전제하면,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정식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본채용에 앞서 시용기간을 두기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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