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해로 보면 관련하여 실익에 대한 비교를 할 지 , 기타 근로기준법에 기한 불이익 등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의 인수인계(2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퇴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