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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비오리36
훤칠한비오리3621.05.31

퇴사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이 중첩되어 퇴사할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불합리한 일의 예는 책임소지 전가, 일상의 폭언, 부서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 입니다.

일상적 푸대접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이직을 고려중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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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손해인지는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기한에 맞게 퇴직의사를 밝히셔아 하고 퇴직금 확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등 실질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해로 보면 관련하여 실익에 대한 비교를 할 지 , 기타 근로기준법에 기한 불이익 등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의 인수인계(2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퇴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