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업에서 기존 영위중이던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1인)
1)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 사직자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