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문제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폰 미납요금&갚지 않은 돈 이렇게 두가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확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자 형사&민사 까지 간 상태에요!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지급명령에서 저번주에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번주 아님 다음주 중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거에요.
혹시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님 민사에서 승소한 다음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요?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명시 신청한다음 재산조회 신청되나요?
아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조회가 되나요?
그럼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궁금해요.. 재산명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에 제가 민사소송으로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승소했는데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것도 강제집행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할 효력을 가집니다.
재산조회는 1) 채무자의 재산명시 의무위반이 있거나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3)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확정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바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통상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는 명백히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든 그러한 판결 내지 결정이 확정되어야, 이에 기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재산 명시로 확인된 부분이 없을 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