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법원에 신챙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한 서류로 지급명령, 집행문,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