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4년12월19일부터
통상임금법이 바뀌게되어
수당 측정을 다시 해야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고정 하계휴가비 30만원이 지급 됩니다. 다만 당월4월 전 입사자 한해서 7월에 지급이 됩니다.
4월 입사자부터는 못 받는데 이것도 수당 계산할때 포함이 되서 나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급 220만원 인 분이(포괄항목 x)
야간근로를 2시간 하게되면
(2,200,000+300,000)÷209×2×0.5 로 나가는게 맞나요?
4월 입사자라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휴가비 지급이 안됩니다.
포괄 항목으로 자격수당, 고정 연장수당, 고정 야간수당 포함되어 월급 측정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괄항목도 다 30만원 더해서 산정해야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