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종료후 원고에게 금액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원고에게 2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 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금액과 이자는 어떤방법으로 계산 하는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측과 연락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했는데 피고인 제가 부담 해야 할 금액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 주문을 보면 2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언제부터 몇%를 지급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을 하려면 원고의 계좌를 알거나 해야 하므로 지급받을 계좌를 물어보고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금과 이자를 판결문에 나온 시점에 맞게 월 이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추가 협의하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관련 금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관련 하여
지급 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급적 계좌 이체 등이나 영수증 등을 받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데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최초 지급한
인지대 등에 대해서 반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원금 및 이자에 비용을 합산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 즉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비율에 따라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연락하지 않고 지급하려면 공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 받을계좌를 회신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각자 부담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 것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연락하여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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