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주차불가_녹색) 사용하면 주차증 불법사용에 해당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증(녹색_사각)을 주차불가라는 부분이 안보이게 가려서 얌채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계속 불법 주차로 신고는 하고 있구요,
해당 주차증이 그 차량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차불가 주차증으로 계속 주차를 하면 주차증 불법 사용? 등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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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정당한 주차증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증 불법사용이라면 단속기관에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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