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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3.30

최저시급 식대포함 기본급에 비례하나요??

최저시급 식대산입 기준이

주 40시간 기준 20105원 빼고 나머지는 최저시급에 포함되는거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식대 20만원이던 10만원이던 20105빼고 다 최저시급에 반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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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 편의상 비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40시간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의 절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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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제인 경우에는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식대-{(9,620원×104.29)×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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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맞게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액이 달라집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면 약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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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기준인 경우 식대 20만원 중 20만원-(20+20/5)*4.345*9,620*0.01= 189,97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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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산정 제외되는 금액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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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를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209시간 → 209x9620x1% = 20,105원

    주2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105시간 → 105x9620x1% = 10,101원

    식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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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20,105원만 제외하고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이

    되므로 한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5,290원이므로 이중 1%인 10,05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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