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한 것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경우 그 선택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결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게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 등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부작용으로 경영상 혁신과 모험이 될 만한 선택을 꺼리게 되어 경영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