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고
제가 2022년 4월에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중입니다.
이사 후 출퇴근은 1년이상 하였는데
이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 저랑 자녀만 거주하였고이사 후에도 저랑 자녀만 거주합니다.
일반 이사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 지역에 있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히 이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이사 후에 1년 가량 출퇴근이 계속되어 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소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전에 이사를 한 상태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별거중 살고 있다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