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든든한게41
든든한게41
23.10.11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고

제가 2022년 4월에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중입니다.

이사 후 출퇴근은 1년이상 하였는데

이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 저랑 자녀만 거주하였고
이사 후에도 저랑 자녀만 거주합니다.

일반 이사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