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고
제가 2022년 4월에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중입니다.
이사 후 출퇴근은 1년이상 하였는데
이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 저랑 자녀만 거주하였고
이사 후에도 저랑 자녀만 거주합니다.
일반 이사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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