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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1.03.21

친구에게 15만원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5만원을 빌려주었고 받은 사람은 갚지않고 연락도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계좌 및 빌려달라고 했던 카톡내용 및 통화녹음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하면 원금 및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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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구체적으로 해당 원금 이자 등의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 이후 과정에서 처벌의 양형상의 이유로 합의 등을 통해 대여금의 상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