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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8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차용증이나 이런걸 쓴 내용은 없고 카톡내용하고 계좌이체내역은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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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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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과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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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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