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2만원을 빌려줬는데 저번주 목요일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갚을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 빌려줬다는건 카톡 증거만 있고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 집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액이라서 주소를 알아서 보내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내용증명비용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여 변제를 받아보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금원이나 관계에 비추어 임의 이행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초기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라면 소송제기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