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직장 때문에 별거중)
이혼 전 아내가 일을 안해서 양육비를 200만원 줬는데
이혼 후 양육비산정표에 맞춰서 줘도 상관없나요?
심지어 250으로 달라고 하네요...
서론 .그리고 우울증 아내와 알콜릭 장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걱정되고 아이행동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여
아이를 제가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내는 아이를 못데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양육비를 조금씩 낮춰서 양육비산정금액에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져서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질문2. 만약 이혼 후 아이를 못 데려올 경우 이혼 전 200만원 줬다고해서 그대로 줘야한다는 것은 아니죠?양육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익을 비례해서 주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